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환급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환급해주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였던 지원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 ‘행복카드.kr’ 또는 읍·면사무소,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순서는 온라인 등록 순으로 결정되며, 이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작은 힘이 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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