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안전기준 반영한 개정안 고시… 스마트 해썹 활성화·교육관리도 강화

이번 개정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및 기준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등의 최신 지침을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신설, 스마트 해썹 업체의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 외에도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까지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기존 80개 해썹 평가 항목에 더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 관리 기준 56항목 등 총 72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했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등록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중요관리점(CCP)의 60% 이상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업체도 앞으로는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전 항목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했다.
아울러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별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의무도 면제되어 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그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 결과를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이 명확화되었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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