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구성원들은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쉽게 설명하며, 현장에서 상담과 사전 등록도 도왔다. 방문객들은 진료 일정 없이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보였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등록은 지정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한편, 캠페인에서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이 생애 마무리를 경건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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