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 아동 보육 공백 해소 기대

[헬스인뉴스] 군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0월부터 시행 (전북 군산시 제공)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10월부터 시행 (전북 군산시 제공)

그동안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전액 자부담해야 했다.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해 상생하는 군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5,85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28만 3,5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정의 아동으로, 매월 기본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군산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체류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은 147명으로, 이 중 62명은 관내 26개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85명은 다니지 않고 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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