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글·식빵·초콜릿 등 생활 밀착형 식품까지 적용

[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넓힌다.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9월 25일 행정예고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부 가공식품에 한정됐던 표시 대상이 빵류·초콜릿류·어육소시지·식육추출가공품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시중 유통 제품 평균치보다 10% 이상, 또는 자사 동일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 적용된다. 식사 대용으로 소비량이 늘어난 베이글·식빵, 어린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어육소시지, 중·장년층 섭취가 많은 국·탕류, 그리고 여자 어린이 당류 섭취 과다 문제를 고려한 초콜릿류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저감 제품 생산과 유통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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