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형 추가 및 자료 제출 면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

[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제형에 ‘고형제’를 신설하고,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신속 출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이미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신속 출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이미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6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업계에서 고형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급증하면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로션제·크림제·액제·겔제·침적마스크제·에어로졸제·분말제 등 7가지 제형에 ‘고형제’가 추가되며, 미백 및 주름 개선 기능을 가진 제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능성 제형 목록에도 ‘고형제’가 포함되어 업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출시와 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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