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진 예방 목적…요양·보호·입원 간병비 선택형 지원

[헬스인뉴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의정부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 (이미지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 (이미지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전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해 보호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 중이다. 사업은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 지원을 제공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하루 최대 2만 원(종일방문요양), 2만 원(단기보호시설), 3만 원(단기입원 간병비)까지 지원된다. 연간 10일 내에서 중복 선택도 허용된다.

서비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의정부시 송산·신곡·흥선·호원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O)’ 표기가 있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호자가 충분한 휴식 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연국 소장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휴식은 돌봄 지속의 힘이 된다”며 “이번 서비스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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