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 후 의약관리팀 방문 상담·작성… 본인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 인정

이 제도는 19세 이상 시민이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장치다. 등록된 정보는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에 안전하게 관리되며 실제 상황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전문 상담을 거쳐야 한다. 대리 작성은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천시 보건당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마무리하려는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임종 방식에 대한 결정의 짐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부모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담과 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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