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건보료 360,410원 이하 다자녀 모 대상… 작년 1,525명 수혜 이어 사업 확장

현행 지원 체계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11세~18세(2008년~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과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면서 어머니 연령이 54세(1972년 이후 출생) 이하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60,41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5년 누적 수혜자 1,525명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혀왔다. 최현정 사회복지과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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