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반드시 수술 전 접수해야

[헬스인뉴스] 진주시가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수술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진주시 보건소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 내 고령층의 신체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진주시)
진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진주시)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 12만 7,500원 이하, 지역 6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무릎 및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되며, 한쪽 관절 100만 원, 양쪽 관절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로봇 시술이나 골절 등의 사유로 시행하는 수술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진단서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절차도 병행 운영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은 사전 신청이다. 보건소 측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술을 미리 진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한 만큼, 반드시 병원 방문 및 수술 전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체기능의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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