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위해 부양비 제도 폐지

[헬스인뉴스] 부여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실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가상 소득 때문에 의료 혜택에서 소외됐던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부여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부여군)
부여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부여군)

부여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지원이 단절된 가구도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1인 가구의 의료 및 돌봄 통합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여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상담과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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