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발급 3만건 돌파… 온라인 신청 자녀 범위 '19세 미만' 전격 상향

[헬스인뉴스] 단골 병원이 폐업해 진료 이력 확인에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보관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카드뉴스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카드뉴스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7월 21일 본격 가동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폐업 시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진료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범위의 확대다. 기존 일반 의원 위주에서 한방 의료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서식을 구축하고 데이터 이관 시스템을 정비한다.

행정 서비스의 문턱도 낮아진다. 올해 3월부터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가 기존 14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어나 사실상 모든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월 중 API 개방을 통해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하여 기록을 옮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휴·폐업 진료기록이 필요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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