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이 업종에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사실상 금산분리로 제한됐던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져 ‘삼성코인’이나 ‘카카오코인’ 등의 등장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케이사인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전자지갑 ‘TouchxWalle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제품을 공급해온 이력이 있다. 특히 케이사인의 DB 암호화 솔루션은 2010년 삼성의 내부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돼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결제 플랫폼인 삼성페이에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보안 및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해 온 케이사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사인은 블록체인 보안뿐 아니라 암호화 기술 기반 전자지갑 솔루션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라며 “국내 대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사업에 진입할 경우 기술 협력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ICO(가상자산공개)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과 합법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현진 하이뉴스(Hinews) 증권팀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