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레벨 테스트, 과대광고, 교습비 위반 등 집중 단속… 과태료·행정처분 완료

[Hinews 하이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 과열과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3개 학원이 위반 사실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유아 대상 사교육 특별점검… 63개 학원 적발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유아 대상 사교육 특별점검… 63개 학원 적발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된 학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반일제 기준은 일일 4시간 이상 운영되는 학원이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식(예: 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사항 위반 등이었다.

점검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건은 교습정지, 56건은 시정명령, 6건은 행정지도로 조치됐으며,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나 ‘유치원’ 등 명칭 사용 위반이 6건, 거짓·과대 광고 7건, 무단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을 기반으로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며 선행학습을 유도한 사례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11개 학원에 대해 추첨 또는 상담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