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족까지 확대 적용…공공시설 중심 설치 확대 권고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구획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주차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보건소 내 전용 주차장 전환을 시작으로 가족 친화적 주차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향후 군청과 병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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