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족까지 확대 적용…공공시설 중심 설치 확대 권고

[Hinews 하이뉴스] 함양군 보건소는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함양군 보건소, 임산부 전용 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경남 함양군 제공)
함양군 보건소, 임산부 전용 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경남 함양군 제공)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구획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주차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보건소 내 전용 주차장 전환을 시작으로 가족 친화적 주차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향후 군청과 병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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