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모든 시민 대상 수수료 3,000원 전액 감면 조례 시행

[헬스인뉴스] 파주시가 공공 보건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파주시,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무료' 실시 (이미지 제공=파주시)
파주시,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무료' 실시 (이미지 제공=파주시)

이번 정책의 핵심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을 통한 발급 수수료 3,000원 전액 감면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혜택을 파주시민 전원은 물론 관내 식품 관련 사업장(제조, 가공, 조리, 유통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파주시는 이번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 진단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공중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 체감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공공 보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이번 조치가 식품 위생 수준의 향상과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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