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 2026년 본격 가동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소득 기준의 완화다. 거제시는 그간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일부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내에서 무릎 한쪽당 100만원의 의료비를 보전받게 된다.
지원금은 실제 수술에 들어가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할 경우 총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수령액이나 타 기관 지원금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수술 소견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된다.
강미정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의료 혜택을 받아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문의는 거제시 보건소 건강지원팀을 통해 가능하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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