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서 접수, 본인 직접 작성 원칙 및 법적 효력 부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연명의료 대상자가 될 상황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성인 스스로 결정해 두는 문서다. 보건소에 방문해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추후 실제 상황 발생 시 법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접수 절차는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건소 2층 방문보건팀에 방문하면 제도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후 서류 작성이 이뤄진다. 횡성군보건소는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
보건소 측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하지 않은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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