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인뉴스] 원주시는 오는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원주시)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영업하려면 조리장과 손님 식사 공간을 분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물이 매장 안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전용 케이지 등을 갖춰야 한다.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이며, 영업자는 동물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주시보건소는 영업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미리 점검해 주는 사전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주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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