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앞서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일장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당국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7일에는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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