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및 진단 서류 지참해 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기준 서비스 완화 적용

지원되는 품목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저귀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등 일상 관리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신청 자격은 재가 치매 환자에게 주어지며, 일반적인 경우 1년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단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정했다.
신청 방법은 치매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과 증빙 서류(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중 1종)를 지참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목할 점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증대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호물품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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