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및 진단 서류 지참해 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기준 서비스 완화 적용

[헬스인뉴스] 고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정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 지역 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이번 서비스는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수발하며 발생하는 소모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재가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 (이미지 제공=고성군)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재가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 (이미지 제공=고성군)

지원되는 품목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저귀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등 일상 관리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다. 신청 자격은 재가 치매 환자에게 주어지며, 일반적인 경우 1년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단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정했다.

신청 방법은 치매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과 증빙 서류(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중 1종)를 지참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목할 점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증대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호물품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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