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인뉴스] 보은군이 폐결핵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기간을 기존 1월 말에서 3월 31일까지로 늘렸다. 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주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은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보은군)
보은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보은군)

대상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병원을 찾으면 가래검사와 흉부 엑스선 촬영 등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결핵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종란 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면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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