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병원을 찾으면 가래검사와 흉부 엑스선 촬영 등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결핵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종란 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면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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