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와 그 가족이다. 방문요양이나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간 열흘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단기 입원할 때 발생하는 간병비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조한다.
도움을 받으려는 가족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신청서와 치매 확인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수증 등 비용 증빙 서류를 내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치매 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길 바란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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