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까지 확산세…이달 말까지 퇴비사·숙소 환경검사 진행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는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방역지역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종사자 간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도는 소독과 예찰, 환경검사 등 상시 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 검사 범위를 퇴비사와 종사자 숙소까지 확대해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농장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종사자 정보 제출과 분기별 업데이트 절차도 병행한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ASF는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 스스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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