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임신 27~36주 사이의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육아를 돕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임신 주수 내에 접종을 놓친 경우라도 분만 후 한 달 이내라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이 백일해에 걸리면 단순 기침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시는 신생아와 접촉이 잦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나 지역 위탁 병의원을 찾으면 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가 신생아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다양한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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