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조기진통과 임신중독증은 물론 다태임신, 자궁 내 성장 제한, 신질환 등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이나 상급 병실료, 환자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분만일 기준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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