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와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심의·계약 과정을 거쳐 신탁이 시작된다. 이후 생활비·요양비 등 필요한 비용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관리된다. 대상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지사를 직접 찾거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관리법령 개정을 통한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며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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