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정지 명령을 하였고,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 이 26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 개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9개, ▲2019년 9개, ▲2020년 8개, ▲2021년 4개, ▲2022년 15개, ▲2023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 24 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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