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을 갖고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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