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종 질환 감별하는 텐덤메스 검사 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당부

지원 범위는 외래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확진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7만 원까지 지급된다. 검사 항목은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6대 질환을 비롯해 50여 종의 대사 이상을 확인하는 텐덤메스 검사가 포함된다. 신생아가 출생한 지 28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기 진단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누락되는 신생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산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상담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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