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A씨는 고객 150명에게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으며 약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이 의약품들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 병원이 아닌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불법 유통 의약품 가액은 약 2천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를 A씨 뷰티숍과 B씨의 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했다.
이종균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이종균 기자
press@healthin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