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 기반 산정, 연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

[헬스인뉴스] 청양군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짐을 나눈다. 군은 기존의 건강보험료 기반 산정 방식에서 탈피해,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직접 반영하는 ‘소득산정액’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청양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청양군)
청양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청양군)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소득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해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던 실제 경제 상황과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지원이 절실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던 주민들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 치매 치료를 위한 실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보훈의료지원 등 유사 사업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소득 산정 방식 변경이 치매 환자 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꾸준한 치료가 필수적인 치매의 특성을 고려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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