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9곳엔 거점병원 없어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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