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명의 의사가 진료시간 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는 제한적인데도 진료 예약 앱과 현장 진료 접수 환자까지 모두 진료하라는 것은 강요로 갑질에 해당된다”며 “이는 결코 공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정부는 진료 예약 앱 환자를 진료하느라 현장 진료 접수 환자를 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진료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의 소아진료는 오픈런과 마감런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민원 발생과 더불어 눈코 뜰새 없이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사도 주 40시간 근무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며 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함에 있어 규칙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예약을 받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환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의사에게 행정 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 진료 예약 금지나 규제 등을 해야 소아진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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