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되어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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