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산전검사 서비스 이용자들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EDGC는 산전검사 ‘더맘스캐닝’ 이용자 중 요청자에 한해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더맘스캐닝’ 서비스 이용고객은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
단태아의 경우 임신 10주, 쌍태아는 임신 12주부터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혈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추출해 태아의 성별 식별, 염색체 상태 확인을 통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임산부의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양수파열 위험성이 없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EDGC의 비침습 산전검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 40여개국에 서비스 제공 중이다. 최근 송도 소재 EDGC 임상검사 실험실이 국제 CLIA 인증을 획득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경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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