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비케어가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다.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가 뚜렷한 ‘고대비 모드’ △신장이 작은 또는 휠체어 이용자용 ‘저자세 모드’ △시각 장애인용 점자 키패드•이어폰 활용한 ‘음성안내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의사랑 키오스크’에는 장애인 편의 기능뿐만 아니라 접수, 수납, 제증명 서류 출력과 비용 결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 편의를 더한다. 특히, ‘의사랑’과 연동을 통한 ‘수진자 자동 조회’ 기능과 핸드폰 번호와 연동된 환자(부모/자녀)를 동시에 접수하고 수납할 수 있는 ‘일괄 접수•수납’ 기능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의 핵심 편의 기능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의료기관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환자 및 보호자는 접수•결제 과정 간편화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혼잡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대면 응대 대신 진료 보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국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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