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특허는 셀리드에서 개발중인 ‘AdCLD-CoV19-1 OMI’의 백신 항원인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최적화에 대한 특허 등록이다. 본 특허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싱가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전세계 주요국에 출원되어 심사중이거나 등록되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구조 내에 ‘Furin-cleavage site’가 존재한다.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스파이크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면 체내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이 부위가 절단될 가능성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단백질의 체내 유효기간이 짧아진다. 따라서 이 ‘Furin-cleavage site’를 무력화하는 기술 적용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기술이 해외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추후 특허 분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셀리드는 자체 개발한 항원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백신 개발에 있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셀리드는 이외에도 백신 항원 전달에 이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국내특허 및 PCT 출원을 완료하였다.
강창율 셀리드 대표는 “본 특허 등록은 셀리드가 활용하는 백신 항원의 최적화 기술 및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관련 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본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매진하고자 한다”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연구진의 노력으로 완성된 기술인 만큼, 백신 기술의 해외 의존도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본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하여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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