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이 안면신경마비, 알레르기비염, 뇌혈관질환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급여일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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