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의 1차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5mg 이상 용량에서의 위장 관계 부작용이 순응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지향적 치료 접근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계 이상 반응 감소를 위한 초기 저용량 투여와 85세 이상 저체중(BMI < 18.5kg/m²) 여성 환자에서의 장기 투여가 공식 인정된다.

특히 치료 초기 투여 단계에서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 처방에 기여할 수 있는 약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국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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