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6년 8월 9일까지 표시된 제품 대상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제공)
[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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