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6년 8월 9일까지 표시된 제품 대상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제공)[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키워드#식약처#식품안전#토마토즙#과채주스#납검출 송소라 기자 press@hi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건강 뉴스 감기·독감 예방하고 면역력 높이는 4가지 영양제 [카드뉴스] 척추 전문의들 한자리에... ‘좋은병원들 컨퍼런스’ 세종충남대병원, 새싹지킴이 우수사례 ‘우수상’ 네팔 보건연구위원장, 강원대병원서 안전한 출산 시스템 벤치마킹 세성회 2025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의료계 주요 동향 2025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식 개최, 우수사례 공유 고대구로병원, 창업기업 임상 검증 ‘임상 브릿지’ 성공적 종료 한양대 의과학연구단, 기초·임상 융합 연구 강화 간담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 3월 20일, 척추 수술 회복 전략 논의 정해웅 교수,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15대 회장 선출 성빈센트병원, 2025 심부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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