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옵텍 미국은 지난 4일 미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셔먼법과 랜햄법 위반, 허위표시법 위반, 명예훼손, 영업 비방, 불공정 경쟁 등 다양한 청구를 포함시켰다. 회사 측은 스트라타가 팔라스(PALLAS) 레이저의 보험 상환 가능 여부와 기술적 동등성, 법원 판단 등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 시장 혼란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팔라스 레이저는 AMA의 CPT 편집위원회에서 특정 레이저 구분을 위한 코드가 아니며, 보험자 재량에 따라 상환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FDA는 팔라스프리미엄 레이저가 스트라타 XTtrac 모멘텀 레이저와 실질적 동등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레이저옵텍은 스트라타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팔라스 레이저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스트라타가 홍보한 일부 특허가 실제로 허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허위표시법 위반도 주장했다. 레이저옵텍 미국은 이번 반소가 “독점적 시장 장악을 노린 기회주의적 소송에 대응하고, 반경쟁적·불공정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현재 법원 심리 중이며, 향후 판결에 따라 의료 레이저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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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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