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1000마리를 기르는 곳으로 검사 결과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번 겨울 전북에서 네 번째, 전국 48번째 발생 사례로 기록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늦어도 3일 이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보내 농장 출입을 막고 소독을 시행했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발생 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농장 49곳(약 328만 마리)에는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정밀검사를 벌인다. 방역 현장에는 전용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북 전역의 산란계 농장과 관련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24일 오전 2시부터 25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을 중지하는 스탠드스틸 명령을 발효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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