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발생한 요실금 치료용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나 실손보험 처리가 된 비용,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와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질환 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곽민주 건강관리과장은 “요실금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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