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으며 1년에 365번 넘게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부담액이 늘어난다. 아동과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부담금이 유지된다.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 횟수가 일정 수준(180·240·300회)을 넘을 때마다 수급자에게 미리 알린다.
보장기관인 영덕군은 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해 적정 이용 안내 등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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