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병코드를 진단받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지원 범위는 입원치료비 가운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진료비,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증명 비용 등은 지원 항목에서 빠진다. 신청 전 항목별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목록도 같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고위험 임산부는 신체적 부담에 경제적 걱정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대상이 된다면 분만 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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