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정의했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 밖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 위해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쳤다.

개정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담뱃갑 경고문구·경고 그림 표시,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기존 담배에 적용되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거나 금연구역에서도 사용하던 방식이 이제는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이달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이 기간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판매업소를 찾아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현장 홍보·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안내 여부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보건소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벌여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시민과 판매업소가 바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송소라 기자
press@healthin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