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인뉴스]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는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확대했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468개에서 513개로 늘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방식으로 4만9954건의 등록을 지원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해 실물 등록증의 대기 시간과 분실 우려를 덜었다.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전문기관이 188개소에서 194개소로 늘었다. 통증관리와 임종 돌봄 관련 평가 배점을 높이는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고, 가정형 호스피스에 참여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 범위도 넓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체계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야만 작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기도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넓히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 논의한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도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서식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하는 서식관리시스템 구축도 올해 과제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관 간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전문 교육자료도 새로 개발한다. 실무교육과정을 확대해 호스피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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