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줄여 산전·산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 50만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충주사랑카드(정책수당) 또는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소진할 때까지 쓸 수 있다.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차감 알림 문자가 온다.

사용처는 충주시 관내 개인·법인 택시와 주유소, LPG 충전소다. 전기차를 모는 임산부는 예외적으로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단 조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충주시 거주 6개월 요건을 채우는 사이에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버리면 신청 자격을 잃는다. 이 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은 불가)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며, 지원금은 요건 확인 후 적격 처리되면 신청 다음 달 25일에 지급된다.
백현숙 보건소장은 "임산부의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며 "거주 요건 등 세부 지침을 적극 홍보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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