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인뉴스] 영아를 키우는 장애인 가구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라면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 공주시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한다.

이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장애인·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이다.

공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진=공주시 제공>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지원금을 쓸 수 있다.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거나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조윤상 공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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